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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 경과 : 2013. 7. 12.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5:55 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보관함( 일명 ‘ 다시 방’ )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43,000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인자 : 누범, 피해 회복노력 부재, 동종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미 병합 별건 계속 중(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387 강제 추행. 제 1 심 :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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