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망 D의 동의하에 울산 울주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500평의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없다고 할 것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 소재 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진입로가 없었으므로 진입로 공사를 하여 매도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2005. 1. 27. 서생농업협동조합 진하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M, L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2005. 8. 31. 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H 소유의 울산 울주군 P, Q, L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500만 원으로 서생농업협동조합 진하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06. 3. 31. 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받은 합계 2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