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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7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시가 약 4,56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점(정품시가 합계 약 13,116,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샤넬’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6,71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장부사본, 각 감정의견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1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의 개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표권자들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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