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18점(정품시가 약 11억 1,8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76점(정품시가 약 4,752만 원 상당),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정품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구찌’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6,2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 위치한 가방, 지갑 등 잡화를 판매하는 법인이고, A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I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J’을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완제품 63점(정품시가 약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반제품 300점을 제조하던 중 보관하였으며, ‘버버리’ 원단 1롤, ‘닥스’ 상표부자재 126점, ‘메트로시티’ 상표부자재 30점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구찌’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