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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5 2019가단506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는 군산시 소재 H 실내체육관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강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E, F는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들이며, 피고 군산시는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체단체로서 피고 D, E, F의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8. 12. 17. 15:4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피고 D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같은 날 I병원으로 후송된 후 J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2018. 12. 17. 19: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D는 망인을 상대로 수영강습을 함에 있어 망인이 약 1분 30초 정도 물 속에 머리를 잠근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 E, F는 안전요원으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영장 내부를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감시용 의자를 이탈하여 망인이 쓰러진 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군산시는 피고 D, E, F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망인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일실수입 176,633,945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기왕치료비와 장례비로 3,37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들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총 140,000,000원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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