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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도15316
도박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 도박개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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