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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업무상횡령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G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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