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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3028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의 AM, AP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AJ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F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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