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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199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도박한 장소, 도금 총액, 도박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도박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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