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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889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피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2018. 8. 30.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동산 중 노트북에 C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운영하는 ‘D’나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점, ③ 원고는 현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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