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59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8. 8. 20.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44986호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의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