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약식명령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