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22:43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촌 부근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916-22(성남동) 성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