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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87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 영업 일에 필요한 비품 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고의 돈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 화도 나고 술을 마신 김에 들고 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6 쪽), ② 금고 쪽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을 하다가 갑자기 금고를 열어 돈을 정확히 세어 보지도 않은 채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바, 업무를 위하여 돈을 가져간다면 정확한 금액 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가게의 점 장으로서 비품 구입을 위하여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언제나 아침 일찍 가게 운영을 위한 재료를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준비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출근한 이후 영업 시작 이전에 미리 재료나 비품을 구입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가져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서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을 요청 받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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