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5만 원이 아닌 2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F가 피고인에게 ‘3 만 원만 받으세요

’ 하기에 두말하지도 않고 ‘ 예 ’라고 답변한 후 받은 돈을 세어 보지도 않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자로 받은 돈은 2만 원이었다는 것이다.

대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자에 대해서 협의도 하지 않고 차용 자가 주는 대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세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이자의 지급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1일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로 5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로 그 법령에 위반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서 드러난 사정을 포함하여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