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내 조카가 F 대학교 이사장의 사위이다.
조카한테 부탁하면 F 대학교 청소용 역권을 줄 수 있으니 청소용 역권을 따기 위한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조카가 F 대학교 이사장 사위인데,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조카에게 부탁하여 F 대학교 청소용 역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대학교 청소 용역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 내 조카가 F 대학교 이사장의 사위다.
조카한테 부탁하면 F 대학교 청소용 역권을 줄 수 있으니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 173 ~ 175 쪽, 공판기록 33 쪽 참조).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 집안 아이들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청렴을 중히 여겨 지금은 외부와 완전히 벽을 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는 내용의 2012. 11. 5. 자 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