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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 마크 타워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강남대로 지점에서 ‘ 스피드 마스타 대국 전 5 색도 옵셋 인쇄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2년 거치, 6개월에 5,000만 원씩 8년 간 전액 상환하는 조건( 상 환 만기일 2019. 4. 15. )으로 8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의 시설 구매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같은 해

6. 26. 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 담보권 자로, C를 양도 담보권 설정자로 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C가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전 까지는 이 사건 기계를 선량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이 4억 5,00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5. 8. 11. 경 서울 성동구 D,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 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6억 원에 함부로 매도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치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 여신 거래 약정서, - 신용 보증서, - 양도 담보 계약서, - 계약서( 인쇄기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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