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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0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의 대표 이사이 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초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 기한은 2017. 11. 17. 이었으나, 그 뒤 2018. 11. 17. 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E과 B이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 채무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한 지연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제 10조). 다.

E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F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8. 3. 23.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4. 25. 부실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8. 9. 20. F 은행에 259,788,339원(= 원 금 255,000,000원 이자 4,788,339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가 E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E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315,578원이다.

라.

한편, B은 2018. 3. 5.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고창 등기소 2018. 3. 7. 접수 제 35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E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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