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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합1061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42,089원과 그중 286,682,076원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6. 29. 경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과,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 받는 34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 기한을 2008. 6. 27. 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7. 6. 29. 경 위 신용보증 약정에 관한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345,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원리 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08. 9. 30. 주식회사 C에게 B의 대출금 채무 원금 345,000,000 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6,090,146원, 합계 351,090,14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2020. 5. 11.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의 원리 금은 533,242,089원이고, 그중 원금은 286,682,076원이며, 지연 손해금율은 연 12%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을 양도 받은 원고에게 위 구상 금채권의 원리금 533,242,089원과 그중 원금 286,682,076원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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