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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노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2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지만, 2011년에는 피고인 B가 모든 회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고 철강 사업에만 관여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가액의 3~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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