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15 2020다286515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와 참고서 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C 요양원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거나 피고의 부당 이득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반이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