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다209156
주식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D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를 매수하여 상가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상고이유로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의 구체적인 조달 내역, 이 사건 시행사업의 성격, 추진 경위와 진행 경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인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