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4.09 2019두5899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는 고혈압, 당뇨 및 이에 따라 망인의 기저동맥 등 뇌혈관 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행하였던 직무나 낙하산 훈련 등이 직접적 내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