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87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D이 2011. 4.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공까지 인 허가 및 모든 민원에 대하여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원고는 회사의 제반 기밀 및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가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다하고, 아무 조건 없이 회사를 떠나야한다.

4. 원고는 위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1) 1차 인 허가 완료, 발전소 준공 후 발전량의 5%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회사의 주식이나 재산은 아님). 2) 단 현재 진행 중인 (RPS) 발전소가 어떠한 이유로든 완공이 되지 못할 시 상기 조건은 무효로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2014. 1.경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한 후 전력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전량의 5%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약정은 2011년 진행 중이던 RPS 발전소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효로 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해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 사항 중 제1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