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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18:28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도 경계석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 나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현장으로 다시 데려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려 하고, D 등에게 “ 야 이 씨팔놈들 아, 너 개새끼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D의 낭 심 밑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44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성동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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