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1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나. 피고 C은 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방송활동 등 1) 원고는 2006. 3.경 G학교 개그학과에 입학한 후 2007. 2.경 H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약 2년간 H 소속 개그맨으로 생활하면서 2008년 'I'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다가 위 프로그램이 폐지되자 2009. 말경부터 J 등의 인터넷실시간방송 사이트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09.말부터 J에서 원고의 예명인 ‘K’을 나타내는 ‘L’라는 제목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여 J가 BJ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수상식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대상을, 2015년 BJ 대상을 각 수상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 개그맨 M가 운영하는 N에 입사한 후 H 채널에서 2012. 5. 26.과 2012. 6. 23. 방영된 ‘O’, 2012. 7. 4. 방영된 'P‘, 2012. 10. 12.부터 2012. 12. 14.까지 방영된 'Q’ 프로그램의 ‘R’ 코너, 2014. 7. 6.부터 2014. 7. 27.까지 방영된 ‘S’ 프로그램의 ‘T' 코너 등에 출연하였고, 2014년부터는 U에 채널을 만들어 인터뷰, 초청 손님과의 대담 방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나. 원고의 병역처분과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2007. 7. 4.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0.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한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1. 24. 귀가조치 되었으며, 2008. 1. 29. 신체검사 결과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는데,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2. 3. 원고에 대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사건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