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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8가단56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G은 각 200,000원, 피고 D은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10.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L학교 개그학과에 입학하여 2007. 2.경 M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약 2년 간 M 소속 개그맨으로 생활하면서 2008년 N 프로그램의 ’O’ 등의 코너에 출연하다가 위 프로그램이 폐지되자 2009. 말경부터 P 등의 인터넷실시간방송 사이트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 개그맨 Q가 운영하는 R에 입사한 후 2012. 5. 26.과 2012. 6. 23. 방영된 S, 2012. 7. 4. 방영된 T, 2012. 10. 12.부터 2012. 12. 14.까지 방영된 U 프로그램의 ‘V’ 코너, 2014. 7. 6.부터 2014. 7. 27.까지 방영된 W 프로그램의 'X 코너 등에 출연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P 시상식에서 대상, 모바일부문 우수상, 현장 부문 최우수상, 컨텐츠 부문 대상 등의 상을 수상하였다.

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692호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3.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2. 23.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중 일부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각 모욕하였고, 원고가 각 피고들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별지] 청구워인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고 D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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