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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1 2014고단58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초쯤 휴대폰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을 사이버수사대에 넘겨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10~15만원(사이트 당)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아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 B은 2013. 10. 18.경 거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K’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빼낸 372명의 개인정보를 파일로 제공받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즉시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 내용을 전부 공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K 사이트 고객센터에 ‘사이트 DB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글과 함께 휴대폰번호와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남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만약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이트 DB를 공개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300만원, 2013. 10.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100만원, 2014. 1. 3.경 M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 2013. 1. 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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