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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14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C은 위 A, B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한 다음 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4. 21:35경 제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D 피씨방’에서 각각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할 300만 원을 조달해 오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위해 미리 개설해 둔 위 C 명의의 E 계좌(F)에 이를 입금한 다음 50만 원씩 6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 6개 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후, 함께 전남 광주로 이동하여 2018. 11. 5. 10:2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G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은행 콜센터(I)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1: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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