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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23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66,08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노원구청장은 2016. 11. 14.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 ㆍ 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거치거나 충분한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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