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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1071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송파구청장은 2015. 4. 27.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이를 고시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7. 8. 31. 이를 고시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F로부터 위 부동산 중 피고 B는 별지2 제1도면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제2도면 기재 건물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F 및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정하여 제1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6. 12. 23.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정하여 피고들의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F에 대한 지연가산금 포함)을 F에 대하여는 2016. 11. 16.과 2016. 12. 13.에,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2. 8.에 각각 공탁하였고, 피고 B에게는 2017. 2. 1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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