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5 공용물건손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
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19. 4.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에 소모된 부분 및 대마초의 종자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2.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6: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중 그때 마침 그곳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D E 시 내버스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버스 앞에 뛰어들어 위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이에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버스 앞 횡단보도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출발하려는 위 버스 앞에 뛰어들어 위 버스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고,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권투경기를 하는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하여 위 버스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위 버스의 앞쪽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분간 위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고 위 버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 앞쪽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7:05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7:20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에게 "개새끼, 수갑 안 풀어 주면 내가 나가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위 J의 얼굴 등에 침을 뱉고, 같은 날 18:40경 위 파출소에 있는 피의자용 좌석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본 후 그 소변을 위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로 차 뿌리며, 같은 날 19:07 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령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K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으며, 같은 날 19:10경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K 등이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9. 30. 19:07 경 제3항 기재 G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L 순찰차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령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03:30경 제3항 기재 보령경찰서 제2유치실 안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위 유치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큰소리로 "경찰서장 이름이 뭐냐, 보령시장이 누구냐, 담당 형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찰서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유치실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장실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흡연 또는 섭취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2018. 10, 2.경 사이에 성남시 또는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9. 30. 17:0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 안에 피고인이 같은 달 25.경 채취한 대마 약 400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위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및 순찰차 피해상황 사진,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및 순찰차2호,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경위M 작성 경위서 및 화장실 출입문 손괴 상황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65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소변을 이용한 대마성분 흡연 여부 감정 가능기간
1. 수리비 견적서(시내버스), 견적서(순찰차),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G파출소 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G파출소 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보령경찰서 제2유치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할 뿐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마를 섭취한 적이 있을 뿐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으며, 대마 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에게 '개새끼, 수갑 안 풀어주면 내가 나가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 협을 가하면서" 부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검사가 이 부분을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2019. 4. 17.자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경위 사실로 기재된 것일 뿐, 이를 별도로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대마 흡연 또는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범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8. 10. 2.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보통 대마성분은 단순 투약의 경우 흡연 또는 섭취 후 약 5~10일까지 소변에서 검출되므로, 피고인은 소변 채취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10일이 되는 날, 즉 2018. 9. 22.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마를 채취한 것은 2018. 9. 25.이므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8. 9. 30. 체포될 당시 대마 400g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에게 대마를 넣어 약이 되는 음식을 해 드리고 싶어 대마를 채취하였다고 변소하나, 대마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대마를 채취한 후 5일 뒤 체포되기 전까지 사이에 어머니가 계시는 N을 방문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과거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채취하고 계속 소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5. 안동에서 대마를 채취한 후 평창을 경유하여 성남시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문 다음 다시 보령시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던 중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성남시 또는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대마 일부를 흡연 또는 섭취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8. 9. 30. 체포된 후 보령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구금되어 있을 때 유치장 근무자로부터 관물함에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유치장 내에서 물에 우려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섭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9. 26.과 같은 달 27. 3회에 걸쳐 성남시에 있는 여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 흡연 또는 섭취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 또는 변경된 경위나 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전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그 중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돈으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을 뿐이고 유통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와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버스 앞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의 진로를 막고, 버스 앞 범퍼 및 앞쪽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위력으로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버스를 파손한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발로 차서 뿌리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차의 뒷좌석 유리창 및 경찰서 유치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 또는 흡연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 범죄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죄로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
주석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