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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907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13. 체결한 공증인 D 작성 2013년 제8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등과 2004년 4월경 구미시에 있는 F산부인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C을 대신하여 위 병원의 채무 209,241,540원을 변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408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6. ‘C은 원고에게 162,098,31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7,698,311원에 대하여는 2006. 12.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각 2013.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처형으로 2006. 1. 1.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C에게 총 110,983,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총 48,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와 C은 2013. 12. 13. ‘피고는 2013. 10. 28.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887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마.

피고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9627호로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에 관하여, 2014. 1. 6. 같은 법원 2014타채26호로 C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카드사 7곳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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