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4. 24.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40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 대출기간 연체금리 1 2008. 4. 30. 15,000,000원 5년 연 18% 2 2012. 5. 25. 55,000,000원 5년 연 18%
나. 원고는 2014. 2. 1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여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775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3. 9. "B은 원고에게 65,279,651원 및 위 돈 중 2,298,125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293,591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4. 24.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407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 B은 원고로부터 2013. 4. 12. 1억 원을, 2013. 4. 17. 1억 원을 각 변제기 2013. 4. 29., 이자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만일 B이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
마. 피고는 2013. 5. 6.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4602호로 B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7일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