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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가단88547
건물등철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1999년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즉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 놓은 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는 등 피고에게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수차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 현재까지 약 17년간 등기이전에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거부 혹은 수령불능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한편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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