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 진행경과 1) 피고는 2015. 7. 20. 울산 남구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8. 4.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10층 공동주택 건물 중 902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38383호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81611/10469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9,5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상 공동주택의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고 하고, 아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5. 9. 23.부터 피고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한다.
피고는 소를 취하한다.
원고가 토지잔금을 완납하면 피고는 즉시 등기이전에 원고의 서류가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등기이전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3) B은 이 사건 토지상 공동주택의 10세대의 대표로서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면 10세대의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3. 4,400만 원, 2015. 10. 12. 5,100만 원, 2015. 11. 17. 1,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 대한 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