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30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제3면 제4, 8, 10, 12, 14행, 제5면 제6, 9, 20행, 제6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그 결정은 2009. 8. 27. 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로, 같은 면 제9행의 “O”을 “F”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위 주민종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를 “위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의”로 고쳐

씀. 2. 당사자의 주장

가. 제2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C은 2009. 7. 7. 원고와 사이에, 추진위원회와 티비에프 사이에 2009. 8. 1.자 주민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함에 있어 원고가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보증을 하되 어음보증인인 원고가 피해를 입을 경우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및 기타 법적 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티비에프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티비에프로부터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받기 위하여 티비에프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티비에프를 위하여 티비에프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티비에프의 변호사 선임료 합계 2,310만 원(=1,010만 원 330만 원 640만 원 330만 원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