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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81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5. 6. 5.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전속후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함과 동시에 프로포커플레이어로서 원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고의 토너먼트 활동 및 포커 관련 방송, 광고 또는 이벤트 등 관련 기타 모든 활동을 피고가 체계적으로 후원, 관리 및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6. 13.부터 2017. 6. 30.까지로 하기로 한다.

제6조(전속후원금)

1. 후원금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2. 피고는 상기 1항의 후원금을 12등분하여 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25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첫 지급일은 7월 25일로 하기로 한다). 제7조(대회참가경비)

1.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단, 이 경우의 대회참가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참가할 토너먼트와 이벤트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르기로 한다.

단, 피고의 요청이 있고 원 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참가할 토너먼트 및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원고의 명예를 위해 선수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한다.

5. 피고는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외행사(방송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등의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

3. 피고가 본 계약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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