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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57489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고, 피고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하는 연출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26. 방송 제작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회 분량, 회당금액 20,000,000원의 방송드라마 연출계약(이하 ‘이 사건 연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1. 7. 28. 원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출계약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연출계약과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연출계약 제2조(계약기간)

1. 이 사건 연출계약의 계약 기간은 C과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연출계약에서 정하는 피고의 용역물의 방영 종료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의 대상) 감독명: 피고 용역물: HD포맷, 회당 70분 총 20회 미니시리즈(예정) 영상물 계약회수: 20회 회당금액: 20,000,000원 제4조(방송 드라마 연출의 위촉) 1) C은 피고의 연출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피고는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의 사전 동의 없이 연출을 중단하거나 연출 성과물의 제출기한을 지연하여 C의 제작사업 및 방송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단, 연출 이외의 문제로 드라마가 연기 및 중단될 경우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 3) 피고는 계약 작품의 방송 종영 시까지 본 드라마 연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의 기획 및 연출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약정) 1 C 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연출계약을 위반 또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5일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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