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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5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2013. 7. 16.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자를 2013. 7. 18.로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18.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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