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주식들을 인도하라.
2. 원고 A의 피고 D, E, F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01. 9. 8. 설립되었다.
2014년 초경, 원고 회사의 총 주식 105,000주 중 원고 A이 26,250주(지분율 25%)를, 피고 C, D, E, F이 각 10,500주(각 지분율 10%)를, 피고 G이 15,750주(지분율 15%)를, 피고 H가 21,000주(지분율 2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G은 원고 A의 딸인 I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3. 26.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 H는 피고 G의 처로서 위 2014. 3. 26.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 회사가 2014. 3. 7.경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원고 A과 피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①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피고 G 등 모든 원고 회사 임원이 사퇴하고, ② 원고 A이 현금 2억 원을 피고 G에게 지급하며, ③ 원고 회사 소유인 별지2 제2항 기재 오피스텔 및 별지2 제1항 기재 임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G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의결이 있었다.
다. 원고 A은 2014. 3. 26.경 피고 H로부터 그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21,000주를 1주당 5,500원씩 총 115,500,000원(5,500원 × 21,000주)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4. 4. 21. 피고 G으로부터 그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15,750주를 1주당 5,500원씩 총 86,625,000원(5,500원 × 15,750주)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G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2014. 3. 11.경 2,000만 원, 2014. 3. 25.경 1억 원, 2014. 4. 21.경 8,000만 원 각 지급), 별지2 제1항 기재 임야 중 원고 회사 소유의 1/2 지분 중, 7943분의 185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5200호로, 7943분의 2116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