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E( 여, 10세) 의 친모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부터 2017. 10. 사이 어느 날 22:0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402 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례 개요 서, 상담보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모 상대 면담 및 피 혐의자 특정)
1. 아 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녀의 자녀로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배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