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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임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재고가 없어 촉박하니, 자동차 시트 뒷면의 포켓과 스카프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자동차 파업 등으로 2017년에는 12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여 물품대금, 공과금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 35,883,682원, 2017. 3.경 51,123,339원 등 합계 87,007,021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임직원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부품을 공급하던 ‘F’라는 회사에 2016. 12. 초순경 화재가 발생하여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자동차 시트 뒷면의 포켓과 스카프’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이 중단될 상황이 발생하자, C의 상위 업체로서 1차 벤더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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