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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02 2017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01:30 경 남원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26 세) 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느냐

”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가 버리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7 경 위 ‘G 약국’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F의 진술을 청취하던 남 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38 세 )에게 다가가 " 왜 저 새끼 말만 듣는 거야, 아 씹할 좆같네,

경찰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 손으로 붙잡고 들어올린 뒤 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 위 I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 이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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