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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3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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