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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32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세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갑 4-1, 4-2, 11, 을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7. 12.경 해상운송인인 피고 주식회사 세주(이하 ‘피고 세주’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활어운반차(A) 및 위 차량에 적재된 활넙치 3.03톤을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2012. 7. 12. 위 활어운반차 및 그 안에 적재된 활넙치가 피고 세주의 선박인 세주파이오니아호를 통해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 위 활어운반차의 엔진룸 내 전기배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활어운반차와 활넙치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위 활어운반차의) 조수석 하단부의 배선에서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활어운반차 내부배선 및 새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차량 자체의 진동 등에 의해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은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 세주는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세주를 보험계약자로,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세주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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