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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556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수시로 입ㆍ출금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관리하였을 뿐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②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인터넷사이트에 D 명의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이 횡령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하는 변명은 불합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양쪽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리키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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