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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9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리키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불법영득의 의사를 포함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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