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승용차의 문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원심은 증인 F, C, 피고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