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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3. 29.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상업등기가 나오면 즉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3,590,334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43,590,334원을 대여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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